- 국내축구 축구잡담
dp폐지는 아님
정확히는 병사보직 폐지임
기존에는 병사도 dp일을 했는데 이젠 간부로만 채운다는 얘기임.
군탈자 잡는 일은 없어질순 없지.
나도 병사 신상 털고 외부로 잡으러 다니고 하는걸 병사가 하는게 맞나 싶은 생각은 계속했어서 찬성임
심지어 병사가 dp하는건 육군밖에 없다고함.
국방부 조사본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병사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에 병사가 포함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법경찰리가 부사관과 군무원 등으로 제한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18년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방안을 국방개혁2.0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군은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 소속 100여 명의 DP병이 근무하고 있다. 탈영병 체포조는 통상 조장, 조원 등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리를 기르거나 사복을 입은 채 군대 밖을 다닐 수 있다. 활동비도 지급되고 수갑 등 장비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육군과 달리 해군, 공군, 해병대는 DP병을 따로 두지 않고 탈영 사건 발생 시 간부인 군 수사관이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