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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사진 잘못 찍었다가 간첩으로 처벌될 수도...여행 때 주의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01138?sid=100

중국 관영 CCTV 보도 (지난 4월) :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하거나 정탐할 때만 적용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전과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중국에 비판적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업체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조사를 하거나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북·중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고 추방되면 10년 이내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특히 손준호 선수의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긴급체포되면 최장 37일까지 구류할 수 있고 영장만으로도 7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