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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영러로 판단된 선수를 방출하고자 하는 구단주는 진행자에게 선수권리에 관한 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

 

2. 진행자는 웨이버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웨이버 선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갤에 공시한다.

 

3. 웨이버선수에 대한 선수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진행자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진행자에게 선수권리의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3-1. 웨이버선수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는 참가자는 웨이버선수의 소속팀 내 선수로 제한한다.

 

4. 동일선수에 대한 권리 양도를 신청한 참가자가 복수일 경우,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선수권리의 양도신청이 없는 웨이버선수는 진행자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에 자유계약선수로 전환되며 당 시즌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1.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구단은 NPC 선수로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

 

진행자가 안들어먹는다고?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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